*** 원룸계약해지 주의사항 ***


내일이 수능입니다. 내년 초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대학가는 원룸 구하랴 금액 맞추랴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 이만저만 생기는 것이 아닐 겁니다. 원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과 원룸계약해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

# 집 주인을 확인하기,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하기

계약 당일에 집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계약서 작성하신 경우 있으신가요? 집주인과 가족이라는 말에 그대로 믿고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.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집 주인의 안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혹시라도 계약 후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 계약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. (★ 대리인과 계약 했을 때에라도 월세 또는 보증금은 실제 집 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.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입금 사실을 증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)


#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
등기부등본에는 압류 등기, 예고등기, 가처분 등기 등 다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언급되어 있는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. 

# 전입신고 하기

이사 하고 난 뒤에 깜빡 잊으면 몇달 후에나 신청하게 되는 전입신고,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하신 뒤 등본을 새로 떼어 주소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.


# 원룸계약해지 주의사항

보통 원룸 계약시 가장 많이 지정하는 2년 계약,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동안 살 수 있다면 다행이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중간에 군입대, 휴학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직장인 또한 이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래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 후 정해야 합니다. 대학가의 경우 6개월 계약도 있지만 이 경우는 집 주인이 썩 반기진 않으므로 1년이 적당합니다. 본인에게 맞는 계약년도를 생각 해 본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혹여라도 1년, 2년 정해 놓은 기간 안에 원룸계약해지 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기간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인이 가장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조금은 더 빠르고 쉽게 보증금 등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. 

간혹 복비를 대신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, 방은 빨리 빼고 싶다면 부동산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대신 내어 주고 방을 빼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. 한달 월세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면 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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